B(Blank 여백,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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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춘리 농가주택 덧글 0 | 조회 941 | 2017-05-03 12:39:47
관리자  

농가주택...법적으로는 농어가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농어민자격이 되시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냥 단독주택일 뿐 별도의 혜택이나 규제사항은 없구요 .. 농어가주택은 국토계획법~및 농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이 얘기는 건축인허가상에는 아무 의미없고 세금관련해서 농가주택인지 아닌지 그래서 혜택이 어떻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시골 땅은 대체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 안되기도 합니다...음~~)

그런데 이 농어가주택에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대지 200평(660m2)미만에 건축연면적 30평(100m2)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지로 빼고 난 나머지 농지가 300평( 1000m2)이상이 되어야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폐율 20퍼센트 미만인 땅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1000m2 빼고나면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아래의 경우 농가주택인데요...대지면적이 1587m2 이므로 586m2 으로 필지분할하고 1001m2를 농지로 남겨뒀습니다... 건폐율 20퍼센트 적용하면 35평까지 가능..물론 30평 미만 농가주택이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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