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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낸다. 덧글 0 | 조회 19 | 2023-09-16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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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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