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락에서 Jansen( 2010 )은 전략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려는 인센티브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사업 도용과 무임승차라는 두 가지 효과 간의 상충 관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도용 효과는 기업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혁신을 위해 경쟁하는 동안 R&D에 과도하게 투자할 때 발생한다. 무임승차 효과는 R&D 경쟁에서 우승한 기업이 혁신의 전체 수익을 도용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후자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Jansen 2010 , 350쪽 참조). 이 프레임워크에서 공개 전략은 도용 문제를 규제하는 법적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후자는 혁신에 부여된 스필오버 가치(즉, 강한 외부 효과 대 약한 외부 효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보 공개는 해당 혁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후자는 에이전트 간의 재산권 할당(Aghion 및 Tirole 1994 )과 혁신의 상용화로 생성된 가치를 포착하고 공유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할당 체제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문제 외에도 발명가는 혁신 가치의 할당을 다룰 때 초기 재정 자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Anton 및 Yao( 1994 )는 초기 자원이 제한된 발명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발명품을 공개함으로써 혁신의 시장 가치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사후 계약). 따라서 더 큰 재정 자원(예: 벤처 캐피털리스트)이 있는 경우 발명가는 사전 계약을 선호하며, 여기서 당사자는 적절하게 구성된 사전 계약을 채택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고 시도합니다 . 후속 기사에서 Anton과 Yao( 2002 )는 발명가가 부의 제약을 받을 때 시장 매각을 통한 임대료 수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1) 발명가가 더 일찍 시장에 진출하거나 (2) 발명가가 발명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추가 자금을 얻기 위해 금융 중개자와 연결될 수 있음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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