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자들의 접근성 : 2018년 국제이주통계포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들이 이민자에 관한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법적 틀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는 특정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민자 개인 데이터는 대부분 ESS, LFS, EVS/WVS와 같은 대규모 조사 프로그램이나 국가별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2.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재정적 제약과 기타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민자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에 대한 고찰은 Fassmann, Reeger, & Sievers, 2009 ; Font & Mendez, 2013 ; Groenewold & Lessard-Phillips, 2012 참조)으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식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본 특별호에 실린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Fassmann et al., 2009 참조 ).